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3. C에게 울산 북구 D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 완공예정일 2010. 3. 3.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의 완성이 지체되어, 피고는 2010. 6. 29.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2010. 7. 30. 위 주택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 중 146,957,81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8,042,190원은 위 주택에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나. C은 20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 두 군데의 신축공사 중 각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297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으나, C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 28. C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3차457), 위 결정은 2013. 2.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12. 23.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 중 15,327,3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4286),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잔대금 28,042,190원 중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5,327,3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주택을 계약한 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위 주택의 하자를 수리하다가 갑자기 도망갔으므로 위 주택은 완공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C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