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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3.30 2017고단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15:5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D의 신고를 받고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장 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좃 또, 야 이 새끼야 할 테면 해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1. 16:00 경 위 C 파출소에서, 장 흥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여, 23세) 가 채 증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등 4명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잡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모욕죄의 양형기준이 없어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만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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