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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7.18 2011가단272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1924호증(피고는 갑 제24호증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2011. 1.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1.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1. 4. 초순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해제증서(이하 ’이 사건 해제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1.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초순 이 사건 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줌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약정에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3. 18. 이 사건 해제증서와 유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D에게 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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