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장례식장’을 운영하던 망 E의 처이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F의 처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과 피고 회사의 가등기 경료 피고 회사는 2011. 7. 29. 원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D장례식장의 부지와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10,5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매대금의 지불)
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여한 200,000,000원을 매매계약금으로 대신한다.
나. 대출금 9,00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한다.
다. 중도금과 잔금 1,300,000,000원은 쌍방 합의에 따라 수회에 나누어 지불키로 한다.
(소유권 이전)
가.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즉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야 한다.
나. 매도인은 잔금을 받기 전 매수인에게 무상임대 형태로 D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이전한다.
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수인이 요구하면 계약에 따른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한다.
다. 피고 회사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회사는 2013. 7. 12.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