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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27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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