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168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5.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5.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