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168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5.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