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5 2019가단35687
어업허가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