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37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96,238원과 그 중 60,502,760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