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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8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알게 된 피해자 C(여, 54세)과 잠시 사귀다가 헤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괴롭혀 오던 중, 2013.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인 제주시 D 아파트 단지 내에 “E 치킨”을 개업하였고, 그 치킨집에 성명불상의 개인택시 운전사가 드나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택시운전사와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 11:00경 제주시에 있는 민속 오일장에서 새모이와 칼(총 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가량, 증 제1호)을 구입해 귀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치킨을 배달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갈 테니 포장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위 칼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위 치킨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에서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무시해, 너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연이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자상 등을 입히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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