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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7고정3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6:05 경 B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D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이 사기, 횡령, 뇌물 공여 등 4가지 죄를 범하여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한편, 조합장 선거 출마 당시 D 조합의 전무였던 피해자가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은 사실이나, 조합 징계 변상 예규에 따라 피해자의 사직원이 수리된 것이었고, F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이 사기, 횡령, 뇌물 공여 등 4가지 죄를 범하여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는 취지의 발언( 이하 “ 제 1 발 언” 이라 한다) 과 ‘ 피해자는 그로 인해 조합장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는 취지의 발언( 이하 “ 제 2 발 언” 이라 한다) 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은 이하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제 2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제 1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다.

가. 제 2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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