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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다이어트 식품 판매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려면 다단계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예치금 5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치금 1억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간 보관하다가 곧바로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예치금으로 1개월간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초 1개월간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직후 피해자가 “6개월간 사용해도 좋다”고 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했는데, 그 후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고 속일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6개월간 사용해도 좋다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 예치용으로만 사용될 것이어서 지인인 피고인과의 관계상 이자 지급 제안도 사양하였고, 만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거나 담보를 받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고 상식에도 부합한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이메일 출력본 [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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