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6가단880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기재 목록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2기재 목록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반환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