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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2 2016가단91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1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생닭을 공급하였고 그 중 2015. 7.부터 2015. 11.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64,819,5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10.부터 2015. 11. 4.까지 피고에게 합계 241,869,500원 상당의 생닭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5. 7. 27.부터 2016. 2. 29.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77,0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4,819,500원(=241,869,500원-177,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7. 14.자 11,083,600원, 2015. 7. 21.자 10,254,400원, 2015. 8. 5.자 9,251,600원, 2015. 8. 18.자 5,578,100원은 계량증명서가 없거나 이를 믿을 수 없어 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13. 피고에게 2015. 7. 14.자 거래분의 농가(C농장) 주소 및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D에서 계량증명서(차량번호 E)가 발급되었으며, 위 계량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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