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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72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24.경부터 피고에게 한우 지육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미수금이 222,399,62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미수금 잔액증명서(이하 ‘이 사건 잔액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8. 위 미수금 중 10,194,000원을, 같은 달 15. 62,205,6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0,000,000원(= 222,399,620원 - 10,194,000원 - 62,205,6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2016. 3. 15.을 기산일로 하여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 이행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되지 아니한 이상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위 물품대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지체책임은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2016. 6. 1.자 내용증명(외상물품대금 지불 건, 갑 제4호증)의 송달 이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증명책임의 원칙상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는 원고가 위 내용증명에서 지급기한으로 정한 2016. 6. 7.(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증명은 위 기한 이전에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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