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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166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29,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에게 축산물 포장지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시인 2015. 8. 27.까지 물품대금 중 98,971,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위 축산물 포장지 제작을 위해 동판을 제작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5,116,67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8,971,350원(= 98,971,350원 -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동판대금 부분 나아가 원고는 동판 제작대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동판대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은 이를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나(2016. 1. 11.자 준비서면) 동판대금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동판대금의 1/2인 2,558,335원(= 5,116,670원/2)에 대하여서만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판대금을 포장지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단가가 상향된 부분을 고려하여 동판대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동판대금이 지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동판은 피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동판대금을 포장지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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