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 20:1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칼라사진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