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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7:47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총 19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CCTV 발췌 사진 포 렌 식 자료 등 CD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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