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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8:22경 서울 중구 D빌딩 11층 사무실에서 파란색 짧은치마에 빨간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및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8. 17:40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휴대폰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의 각 동영상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8의 동영상 촬영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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