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경 부산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치마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4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 순번 별 사진 파일 및 파 일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범행),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내지 44의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