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3. B에게 거래기간(변제기) 1999. 1. 4.,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2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B가 거래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B 소유 12필지에 관하여 이 법원 99카단7897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7. 13. 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은 2014. 11. 7. 기준 91,228,063원(원금 23,872,367원 포함)이다.
나. B는 1998. 4. 9.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8. 4. 9. 접수 제5887호로 1998. 4. 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B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채무면탈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1998. 4. 6.경부터 10년이 도과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