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04 2019고단4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9:02경 여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및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혈정알콜농도 수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