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갓 부화한 병아리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양계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1. 7. 19. 입식한 병아리(품종 조인 하인라인) 76,000마리가 80일이 되는 2011. 10. 6. 피고에게 시세에 맞추어 판매하기로 하는 중추(80일령 병아리를 가리키는 말로 中雛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모두 알을 낳기 전의 중병아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으므로 이하 위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중추 사양기록표는 평균체중에 준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가 중추를 입식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모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5.경 피고에게 중추 74,295마리를 인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79일령 병아리 시세를 1마리 당 5,600원에 합의하면서 잔금을 261,936,000원(= 73,560마리 × 5,600원 - 1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27,633,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34,302,100원(= 261,936,000원 - 227,633,9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4,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평균체중이나 균일도에 있어서 79일령 병아리 표준치 960g에 10일 정도 미달하는 중추(평균체중 863g)를 인도하였으므로, 위 잔금에서 36,780,000원(= 73,560마리 × 10일 × 5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대금이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중추를 인도받은 후 잔금을 위와 같이 261,936,000원으로 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