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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각 카드)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과 D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위 ‘C’로부터 “실은 공고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사설토토사이트 금액들 환전을 봐주는 업체인데, 금액을 ATM 통해서 출금하고 ATM으로 저희 환전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하루 1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찾거나 상대방이 물어보면 퀵서비스 배달원이라고 속이고 체크카드를 받아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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