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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5264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7. 특수대형 현대 트랙터(차대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동방티엘에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지엔로지스틱, 이라 ‘동방티엘에스’라 한다)에 명의신탁하고 동방티엘에스로부터 위 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이하 ‘지입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13. 합자회사 광동운수(이하 ‘광동운수’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번호는 C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16. 광동운수로부터 지입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광동운수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51813)를 제기한 결과, 2017. 5. 2. ‘광동운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7. 2. 2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제2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7100호, 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4. 1. 20. 당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지입차주’, 이하 ‘지입차주’라고만 한다)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3. '원고와 광동운수가 체결한 지입계약은 동방티엘에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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