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5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45 삼각지역 9번 출구 부근에 일시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팔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7. 23: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니미씹이다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좃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공서 주취소란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의 경우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처벌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운전자가 도로가에 일시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 상호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