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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단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5:00 경 대구 동구 동대구 역 광장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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