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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55817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상표 및 사용행위 1) 원고의 대표자 C은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의 상표권자이다.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제25류 중 의류, 신발, 모자 2) 원고는 2012. 7. 24.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무렵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G’라는 이름의 남성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모자 제품들(이하 ‘의류 등 제품들’이라 한다

)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의 표장 및 사용행위 피고는 2010. 1. 5. 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3.경부터 별지1 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을 의류 등 제품들에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 20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원고의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 사건 표장이 사용된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가 ‘G’ 의류 브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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