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표장을 신발, 그 포장재 및 광고물에 표시하거나, 별지 1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 신발, 의류, 잡화 수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8. 30.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서, 미국 법인인 마이코스키, 엘엘씨(Mycoskie, LLC)가 보유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지 1 기재 상표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라 한다)에 관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에서 위 상표들이 부착된 신발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표장의 구성 출원번호 /출원일 제2007-44538호 /2007. 8. 22. 제2007-44540호 /2007. 8. 22. 제2012-23989호 /2012. 4. 12. 등록번호 /등록일 제756432호 /2008. 8. 8. 제756434호 /2008. 8. 8. 제989770호 /2013. 8. 20. 전용사용권자 /등록권리자 원고 /마이코스키, 엘엘씨 원고 /마이코스키, 엘엘씨 원고 /마이코스키, 엘엘씨 지정상품 제25류: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제25류: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제25류: 신발, 캔버스화(canvas shoes), 단화, 샌들, 부츠, 청바지, 반바지, 스웨트팬츠, 셔츠, 티셔츠, 스웨트셔츠, 폴로셔츠, 재킷, 의류용 두건, 저지, 탑(tops), 유아복, 모자, 챙 달린 모자
나.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 옥션(이하 ‘이 사건 오픈마켓’이라 한다)을 통해 신발 제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별지 2 기재 신발 제품들을 이 사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별지 2 기재 신발 제품들을 이 사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것은 상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