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2015 고단 2112]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C에서 D 순천점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무용품 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분 임금 1,000,000원, 2015. 6. 분 임금 200,000원, 2015. 7. 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2,200,000 원 및 퇴직금 2,729,740원, 2011. 4. 6.부터 2015.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 분 임금 1,500,000원, 2014. 1. 분 임금 1,500,000원, 2014. 2. 분 임금 1,500,000원, 2015. 5. 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 원 및 퇴직금 4,820,2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5 고단 2606]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H에서 ‘D’ 라는 상호로 문구 도ㆍ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이모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12. 10:30 경 위 ‘D’ 안에서 피해자에게 “ 이 모, 가게에 물건이 부족하니 물품 구입대금으로 6천만 원을 빌려 주면 벌어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가 7억 원이 넘어 매월 변제하여야 할 돈이 5천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3. 경 5,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 11:00 경 위 ‘D’ 안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에 물건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벌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제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