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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455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0.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 1층 중 우측 약 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10. 10.부터 2010. 10. 1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4.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270만 원(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일방적으로 차임을 월 270만 원으로 인상하였는바, 이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인상 한도액인 월 15만 3,000원(= 170만 원 × 9%)을 초과하여 올려 받은 차임 상당액 50,82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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