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1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1: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술을 사러 간 피해자가 술을 늦게 사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심부열상,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증거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989년 및 1991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