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5. 08: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PC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들고 있던 야구공을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 10:30경 서울 마포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우나에서 마침 카운터로 가던 H의 멱살을 갑자기 잡아 흔들고, 공용수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남탕에서 목욕하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 물을 뿌리고 욕설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이 퇴실하도록 하고, 이를 말리는 H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7. 04:57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19-3(서교동)에 있는 홍익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소주병을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사람들이 잡으려고 다가가자 도망가던 중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잡기 위해 뒤쫓아 온 피해자 C(20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휘두른 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세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심부열상 및 피부손상, 좌측 천수지굴곡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