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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24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05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52,6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시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하였고, 2015. 5. 7. 피고 명의 계좌로 2,26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 2억 1,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중순경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SH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의 ‘분양주택 계약취소에 따른 정산결과 및 정산금 신청 안내’라는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 공문에는 ‘E이 2014. 12. 23.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2015. 9. 9.자로 취소되었으니 분양금 납부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을 2015. 9. 23.까지 신청하여 찾아가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 한편 제3자 명의의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고, 위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확보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사례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통하여 적발되었는데, 이른바 청약통장 전문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가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하고 제3자 명의의 청약통장이나 이를 이용한 분양권을 위 전문업자들로부터 매수하여 확보한 후 정상적인 분양권인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분양권도 위와 같은 경위로 적발되어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3,56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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