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어느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시행사업도 하고 전라도 광주에 빌라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저 지으면 돈이 된다.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라도 광주에서 빌라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사 수익금을 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달 16.경 700만원을, 같은 달 20.경 700만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어느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에 있는 역삼지하철역 출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남아공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비행기표를 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아공 대통령을 만나러 갈 계획이 없어 비행기표를 살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카드로 190만원을 결제하고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12. 1.경 5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9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펀드를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1주일에 100만원씩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