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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2고단362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620』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공모하여 2008. 8. 12. 1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요금미납으로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되었으니 금 1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11월말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빚이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5. 25.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5』(피고인 B)

1. 피고인은 2009. 9.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조카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12월에 월급과 보너스를 받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조카 결혼식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경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해운대구청에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해운대구청 청소과 정식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7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해운대구청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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