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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경 창원시 C에 있는 ‘D백화점’ 내 피고인의 의류매장에서 매장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지금 내가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높다, 빨리 사채를 갚아야 한다. 그러니 700만원을 빌려 주면 한달 후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매장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 100만원에 이르는 사채이자를 갚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지 실제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경부터 2010. 11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8회에 걸쳐 총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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