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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8 2013노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고관절부 염좌 등)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손괴 정도(수리비 119,000원 상당)가 가벼운 점]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십여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3행 “E”은 “C”의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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