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4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인바 위 판결 확정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의 별도의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상태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이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