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3노5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 행세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2011. 10.경 벌금형을 1회, 2012. 2.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