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314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