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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2013. 4. 2. 이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만원의 즉결심판을 받고 그 무렵 즉결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위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15.자 업무방해의 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위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15.자 업무방해의 점은 아래 표와 같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15.자 업무방해 부분 일시 2013. 3. 14. 23:05경 2013. 3. 15. 02:00경 피해자 H(54세, 남) H(54세, 남) 범행 장소 조천읍 조천리 사무소에 도착하였음에도 조천으로 가던 중에 범행의 구체적 내용 택시요금 15,8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음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다면서 운전하는 피해자의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택시비도 지불하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살피건대 위 두 사실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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