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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29. 선고 2012누15076 판결
포괄적주식교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871 (2012.05.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23 (2011.09.08)

제목

포괄적주식교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정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15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 선고 2011구단29871 판결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아래에서 넷째 줄 다음에 '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를 추가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셋째 줄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O 제4쪽 16째 줄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으로 취득한 XX산업 주식이 보호예수의무에 따라 2년간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보호예수기찬 중 XX산업이 상장폐지 되어 실제 원고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보유하다가 주식교환계약으로 양도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시기인 교환일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부과한 것이다. 원고가 주식교환계약으로 취득한 XX산업 주식이 보호예수로 거래가 불가능하였거나 XX산업이 상장폐지 되어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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