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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4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5. 22: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도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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