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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4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25씨씨 오토바이를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 장소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망미동에 있는 구이돈숯불 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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