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2014. 5. 26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누리에뜰'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일성트루엘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9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