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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2014. 5. 26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누리에뜰'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일성트루엘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9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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