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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이마트 뒤쪽 상호불상 술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상하동 동백플라워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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