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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8 2013가단21275
시공하자 책임부담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공동 수급 1) 원고는 주식회사 삼흥일렉트릭(삼호디엔씨 주식회사, 라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라인공영 순으로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하 ‘삼흥일렉트릭’이라 한다

)과 함께 2005. 3. 2.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동으로 수급(수급비율 원고 : 삼흥일렉트릭 = 30 : 70)하여 2008. 9. 1.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수급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총 4,529,298,180원(= 공급가 4117,543,800원 부가가치세 411,754,380원)이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완공 후인 2008. 9. 11.경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1) 피고는 원고와 삼흥일렉트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 기준) 중 80%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위 80% 금액에서 일용노무비 세금 등 원고가 수급사로서 부담하는 세금 등은 공제하고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이하 위 하도급을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용역, 자재 등을 직접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 물품대금 등도 재하도급업체 등에 직접 지불하였는데, 그 결과 위 용역대금, 물품대금에 포함시켜 재하도급업체 등에 피고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매회 기성금 위

나.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받을 하도급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 용역대금이므로, 이 기성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을 청구할 때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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