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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나7078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 양식을 팩스로 송부한 후 피고 명의로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를 제출받고,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연대보증인 실명 확인을 위해 피고로부터 신용카드 번호를 받아 실명확인절차까지 마쳤다.

연대보증계약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예, 예”라고 답변하기만 하면 된다고 알려주어서, 그 지시대로 하였을 뿐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아니다.

연대보증계약서는 B이 위조한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B은 2014. 8. 8.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연 34.8%(연체이율도 동일)의 이율로 대출받았다.

나. B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표시한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의 신분증 사본, 피고를 사업자로 표시한 ‘C’의 사업자등록증, 피고 거래 은행의 입출금내역서 등(이하 ‘대출 관련 서류’라 한다)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서류를 받은 뒤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피고는 위 가.

항의 내용과 연대보증 기간이 2019. 8. 7.까지, 연대보증 한도가 4,040,000원임을 알고 있고,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에도 승낙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원고에게 확인해 주었으며, 연대보증계약서 역시 자신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B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사회 선후배 관계라고 답변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현대카드 신용카드 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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