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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노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35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금액을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5행 이하를 “을 발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739,717,27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로 고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9번 밑에 별지1-1과 같이 순번 20 내지 31번을 추가하여 그 합계액으로서 공급가액을 25,739,717,272원, 세액을 2,573,971,728원, 합계금액을 28,313,689,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제4행 이하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880,829,93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65장을 발급하였다”로 고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41번 밑에 별지2-1과 같이 순번 42 내지 65번을 추가하여 그 합계액으로서 공급가액을 25,880,829,934원, 세액을 2,588,082,991원, 합계금액을 28,468,912,925원으로 각 변경하며, 원심판결 범죄사실 말미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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