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청원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는 2013. 9. 16.경 D에서, ㈜E을 운영하는 F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게 공급가액 113,122,350원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18,780,0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7장을 발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항 2013. 10. 18.자 공급가액이 ‘266,657,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중 2013. 10. 18.자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116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급가액 기재는 ‘26,657,1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라 위 순번 제34항 기재 공급가액을 정정하고, 이와 같이 정정된 공급가액에 터 잡아 공급가액의 합계액 또한 다시 계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가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4,018,780,020'원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37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고발장(동청주세무서장)
1. 조사종결보고서(G, H)
1. 부가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